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지만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등학생때 창업이랑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요. 제가 직접 미성년자때 사업자등록했던 방법입니다.
1.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1.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한국의 경우,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과 함께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인 책임을 대신 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법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일 뿐이며, 특수한 사업 분야나 규모에 따라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상황과 법령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2. 미성년자의 창업 특례란?
인터넷쇼핑몰 창업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으며, 누구나 원칙적으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부모이거나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법정대리인 자격을 가지며, 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은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될 수도 있으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행위에 동의해야 할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제1호).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유언으로 지정될 수도 있으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2, 제940조의3 제1항).
3. 준비해야할 신청서류
사업자 등록을 미성년자가 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1.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
2.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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